○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나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적 계약인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해고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무효 및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이다.
판정 요지
부친의 청탁과 사용자의 부정행위가 결부되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나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적 계약인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해고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무효 및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이
다. 판단: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나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적 계약인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해고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무효 및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이다.근로자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이뤄진 서류전형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정사실’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질러진 일련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사용자가 공공기관으로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나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적 계약인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해고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무효 및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이다.근로자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이뤄진 서류전형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정사실’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질러진 일련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사용자가 공공기관으로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