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판정 요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