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7일간 무단결근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서 무단결근 7일을 직권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권한 있는 자의 승인 없이 7일간 출근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7일간 무단결근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서 무단결근 7일을 직권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7일의 무단결근 사정이 사업장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8. 5. 16.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한 점, 근로자가 2018. 5. 18. 이를 수령하고도 폐기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