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12조(근로시간면제 등) 및 노사합의서에 규정된 조항이 명확하여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견해제시를 요청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규정이 명확하여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법은 견해를 제시할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12조(근로시간면제 등) 및 노사합의서에 규정된 조항이 명확하여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견해제시를 요청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따라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우선 배분 사항은 우리
판정 상세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12조(근로시간면제 등) 및 노사합의서에 규정된 조항이 명확하여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견해제시를 요청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따라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우선 배분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할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사가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마찰을 예견하여 단체협약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사항까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⑤ 견해제시 요청과 관련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해석이나 견해제시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가 요청한 견해제시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해석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