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토록 하여 이를 돌려받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해 업무를 배제한 대기발령 처분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판정 요지
- 3월부터 2012. 12월까지 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강의 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행위에 대해 징계 및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위해 업무에 배제하는 대기발령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며,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
판정 상세
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토록 하여 이를 돌려받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해 업무를 배제한 대기발령 처분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