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불법도박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영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판정 요지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금고이상 형의 확정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불법도박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영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불법도박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영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