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1.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대노조가 교섭과정에서 사실상 절차참여권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그 외 단체협약 내용과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의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대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참여노조인 소수 노조에게 교섭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등 교섭안을 공유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도 하지 아니한 것은 소수 노조의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다. 그러나 단체협약 내용이 소수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교대노조가 소수 노조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