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지나서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피신청인이 시행한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 사업’에 따라 대학교가 신청인을 초빙하여, 신청인은 2003. 5. 13.부터 2005. 5. 12.까지 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였음, ② 피신청인과 대학교가 작성한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연구활동 기간은 2003. 5. 13.부터 2005. 5. 12.까지인 것으로 확인됨, ③ 신청인은 2018. 9. 21. 부당해고등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지났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경과한 2018. 9. 21.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