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수개월째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에 2018. 10. 31.자로 폐업 신고한 점, ② 사용하던 사무실 소재지는 2018. 9. 10.부터 문이 잠겨 사업을 하지 않는 점, ③ 2018. 11. 5.자로 4대 사회보험
판정 요지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수개월째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에 2018. 10. 31.자로 폐업 신고한 점, ② 사용하던 사무실 소재지는 2018. 9. 10.부터 문이 잠겨 사업을 하지 않는 점, ③ 2018. 11. 5.자로 4대 사회보험 판단: ① 사용자가 수개월째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에 2018. 10. 31.자로 폐업 신고한 점, ② 사용하던 사무실 소재지는 2018. 9. 10.부터 문이 잠겨 사업을 하지 않는 점, ③ 2018. 11. 5.자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및 소속 직원들 모두에 대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점, ④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에서는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수개월째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에 2018. 10. 31.자로 폐업 신고한 점, ② 사용하던 사무실 소재지는 2018. 9. 10.부터 문이 잠겨 사업을 하지 않는 점, ③ 2018. 11. 5.자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및 소속 직원들 모두에 대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점, ④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에서는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