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8조는 정년퇴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것이고, 임금 등은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으로 재고용된 이후 임금이 매년 삭감되는 내용의 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법하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28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28조는 정년퇴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것이고, 임금 등은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으로 재고용된 이후 임금이 매년 삭감되는 내용의 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법하다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