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명으로 이들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명으로 이들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그 밖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1명은 2018. 4. 16.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8. 5. 15.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8. 5. 22.부터 6. 21.까지는 근무하지 아
판정 상세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명으로 이들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그 밖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1명은 2018. 4. 16.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8. 5. 15.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8. 5. 22.부터 6. 21.까지는 근무하지 아니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③ 또 다른 1명은 비상근 사내이사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는 1년에 약 4∼5회 출장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확
함. 따라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