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1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①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폐소공포증으로 인사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는 수차례 인사명령에 따를 것을 독려하고 휴가사용
판정 요지
15일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①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폐소공포증으로 인사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는 수차례 인사명령에 따를 것을 독려하고 휴가사용 가능일 및 직권면직 관련 규정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직권면직 사유로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① 인사규정에 면직사유와 해고사유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