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이미 부결된 징계안에 대해 다시 ‘징계면직’ 의결을 요구하였고, 각각의 징계처분 사유서를 보면 동일하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회사의 경영 실적을 근거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한 한개 항 외에는 모두 이미 징계안이 부결되기 전의 사정을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에서 부결된 징계혐의사실과 중요한 사유가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는 이미 부결된 징계안에 대해 다시 ‘징계면직’ 의결을 요구하였고, 각각의 징계처분 사유서를 보면 동일하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회사의 경영 실적을 근거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한 한개 항 외에는 모두 이미 징계안이 부결되기 전의 사정을 들어 징계혐의사실로 삼고 있으며, 추가된 사안 또한 사실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설령, 징계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계면직에 이를
판정 상세
사용자는 이미 부결된 징계안에 대해 다시 ‘징계면직’ 의결을 요구하였고, 각각의 징계처분 사유서를 보면 동일하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회사의 경영 실적을 근거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한 한개 항 외에는 모두 이미 징계안이 부결되기 전의 사정을 들어 징계혐의사실로 삼고 있으며, 추가된 사안 또한 사실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설령, 징계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계면직에 이를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요한 사유가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인해 징계면직 처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