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7.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0. 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넘기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7.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0. 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넘기었
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넘긴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