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효과를 고려하여 2년분의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판정 요지
임·단협 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2년분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처분문서인 합의서에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그간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해 온 것이 관행이며, 합의서 체결 이후 노동조합 내부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전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변형 해석하기는 어렵고 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년으로 해석된다.
판정 상세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효과를 고려하여 2년분의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규정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