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년 6월의 전체 근무기간 중 총 14회의 지각을 하였고,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총 7회의 결근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3년 6월의 근무기간 중 14회의 지각과 7회의 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년 6월의 전체 근무기간 중 총 14회의 지각을 하였고,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총 7회의 결근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총 14회의 지각을 하였으나 그 지각의 정도가 대부분 30분 이내로 해당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총 7회의 결근을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고 연차로 사후 승인한 점, 소속 근로자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였더라도 사후에 승인을 해주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