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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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 내용은 대체공휴일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의 범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일 뿐 대체공휴일에 갈음하여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노사 간 교섭을 통해 별도 합의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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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은 별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2013. 10. 2. 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 내용은 대체공휴일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의 범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일 뿐 대체공휴일에 갈음하여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노사 간 교섭을 통해 별도 합의하지 않는 이상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되더라도 추가 1일의 약정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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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노사협의회의 합의 내용은 대체공휴일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의 범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일 뿐 대체공휴일에 갈음하여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노사 간 교섭을 통해 별도 합의하지 않는 이상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되더라도 추가 1일의 약정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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