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총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이고, 임금협약서의 문언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임급 직원의 인당 소급인상금액도 다른 직급 직원의 인당 평균 소급인상금액 산출방식과 동일하므로 선임급 직원에 대한 인당 소급인상금액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연봉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