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7. 10.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로 구두상으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7. 10.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로 구두상으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8. 7. 10.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로 구두상으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우편물이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7. 10.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로 구두상으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우편물이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