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출근하지 않고,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병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여 절차적 흠결이 없다.
판정 요지
장기간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서면통지도 이행하여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