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정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늘었고, 기존의 운영과와 사업과가 각각 운영팀과 사업팀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설령 사업과장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통지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정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늘었고, 기존의 운영과와 사업과가 각각 운영팀과 사업팀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설령 사업과장보다 근무조건이 저하된 사업팀장으로 기존 직제가 폐직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경우 운영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직원을 강임
판정 상세
①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정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늘었고, 기존의 운영과와 사업과가 각각 운영팀과 사업팀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설령 사업과장보다 근무조건이 저하된 사업팀장으로 기존 직제가 폐직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경우 운영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③ 운영규정 부칙 제3조에 운영규정의 시행(2018. 8. 27.) 전에 재직 중인 직원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근로자는 운영규정의 시행 전에 재직 중에 있으므로 이미 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8. 28. 인수인계 안내를 통보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