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20. 4. 1.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0. 8. 25.
임. 이와 같은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판정 상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20. 4. 1.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0. 8. 25.
임. 이와 같은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