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
다. 또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도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