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 전체 조합원의 1/3 이상인 노동조합에게만 정기총회 및 대의원 대회 참석 시 시간비를 공제하는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풀타임면제자를 인정하여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배분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판정 요지
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의 1/3 이상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정기총회 및 대의원 대회 참석 시 시간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서 제8조제1항제4호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만 풀타임면제자로 인정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면제시간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배분하도록 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합의서’ 제2조는 소수 노동조합의 풀타임면제자 배정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부여하게 되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다.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단체협약서 조항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업장 전체 조합원의 1/3 이상인 노동조합에게만 정기총회 및 대의원 대회 참석 시 시간비를 공제하는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풀타임면제자를 인정하여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배분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