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이해관계인은 신흥교통 지부에 신규가입인 점,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신흥교통 지부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의 요건은 갖추었고, 규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한 때 이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 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신규가입에 해당되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신규가입임에도 자의로 지부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조합가입을 제한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이해관계인은 신흥교통 지부에 신규가입인 점,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신흥교통 지부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의 요건은 갖추었고, 규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한 때 이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 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신규가입에 해당되어 규약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제10조제4항을 적용하는 등 자의로 규약 규정을 선택․적용한 것은 지부
판정 상세
이해관계인은 신흥교통 지부에 신규가입인 점,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신흥교통 지부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의 요건은 갖추었고, 규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한 때 이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 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신규가입에 해당되어 규약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제10조제4항을 적용하는 등 자의로 규약 규정을 선택․적용한 것은 지부 운영위원회 등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해관계인에게 자유로이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할 경우 명백하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으로 추단되는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해관계인은 재가입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 규약 제10조제4항을 적용한 조합 가입 불승인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5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