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의2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의2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된
다.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의2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