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 규약 제22조에 의하면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한다.
판정 요지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 규약 제22조에 의하면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점, ②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여 그 기능을 하고 있어 임원의 선출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규약 제47조의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노조법 위반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 규약 제22조에 의하면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점, ②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여 그 기능을 하고 있어 임원의 선출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규약 제47조의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