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0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2. 30.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6. 1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2. 30.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6. 1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2. 30.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6. 1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2. 30.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6. 1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