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0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07. 10. 31.이고 이로부터 10년 이상 도과한 2018. 7. 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07. 10. 31.이고 이로부터 10년 이상 도과한 2018. 7. 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
다. 판단: 근로관계 종료일은 2007. 10. 31.이고 이로부터 10년 이상 도과한 2018. 7. 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