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또한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 상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또한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