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이유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위원으로 하여금 근로자 입장을 항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이유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위원으로 하여금 근로자 입장을 항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④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으나, 이를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태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효력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