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0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4. 7. 31.이고 이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8. 6. 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4. 7. 31.이고 이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8. 6. 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