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날인 2016. 10. 17.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2018. 10. 11.에 부당직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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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자 직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날인 2016. 10. 17.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2018. 10. 11.에 부당직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