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사규정에 무단결근 14일 이상으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직권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법정 구속되자 보석 및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인사규정에 무단결근 14일 이상으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직권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법정 구속되자 보석 및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직권면직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