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9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위반의 여지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여지도 있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19조의 ‘정년퇴직 조합원의 직계가족 우선채용’ 내용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19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위반의 여지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여지도 있
다. 판단: 단체협약 제19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위반의 여지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