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1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일당을 정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일당을 정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일당을 정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일당을 정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