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신청취지 변경이나 이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구제신청 후에는 어떠한 주장․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연락이 닿을 수 없으며 연락도 없는 점,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 등 2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며,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