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0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