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배식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배식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이후에 근무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배식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배식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배식현장에서 수요가 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배식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배식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배식현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근무장소와 일급 등을 제시하면서 배식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배식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일용근로관계에 해당함, ④ 근로자가 2018. 11. 1. 이후에 사용자에게 배식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는 2018. 11. 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고, 그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