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① 징계를 요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② 최초 징계사유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견책처분과 강등처분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회부된 징계사유에 의해 하나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 중 징계사유의 분리, 징계위원회 개최 기간 초과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① 징계를 요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② 최초 징계사유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견책처분과 강등처분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회부된 징계사유에 의해 하나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이중징계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한 점, ③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징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① 징계를 요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② 최초 징계사유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견책처분과 강등처분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회부된 징계사유에 의해 하나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이중징계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한 점, ③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을 초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절차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