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17
중앙노동위원회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이를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