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0.2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 이유에 대한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재심 이유에 대해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재심 이유에 대한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재심 이유에 대해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