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사장의 직책이 없어져 영업전무로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로 가한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직책을 변경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사장의 직책이 없어져 영업전무로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로 가한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각 나라별 매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사장의 직책을 없애고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 헤드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책이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변동되면서 임금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사장의 직책이 없어져 영업전무로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로 가한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각 나라별 매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사장의 직책을 없애고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 헤드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책이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변동되면서 임금의 감액이 없고, 근무 장소도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적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