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피부염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피부염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해고를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피부염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피부염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해고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피부염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피부염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해고를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배송직원을 즉시 해고할 경우 대체할 일용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일용직원의 경우 배송직원에 비해 업무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임금도 보다 많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18. 10. 8.부터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장 관계자와 통화 시 복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근무기간인 3일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한편, 스스로 그만둔 직원으로 표현하는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염두에 두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에 사용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피부염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피부염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해고를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배송직원을 즉시 해고할 경우 대체할 일용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일용직원의 경우 배송직원에 비해 업무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임금도 보다 많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18. 10. 8.부터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장 관계자와 통화 시 복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근무기간인 3일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한편, 스스로 그만둔 직원으로 표현하는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염두에 두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