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하였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부한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구제신청서 내용만으로는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정요구가 불가피한 점, ③
판정 요지
신청인이 수차례의 보정 및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하였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부한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구제신청서 내용만으로는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정요구가 불가피한 점, ③ 신청인이 보정 및 출석 요구 문서를 2회 이상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④ 신청인이 현재 유선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심문회의에도 불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하였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부한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모두 반송된 점, ② 구제신청서 내용만으로는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정요구가 불가피한 점, ③ 신청인이 보정 및 출석 요구 문서를 2회 이상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④ 신청인이 현재 유선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