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