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이 감봉처분에 해당하는지인사명령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통상시급의 저하가 문제될 수 있으나 월 임금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독자적인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감봉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이례적인 일근직(주간)에서 교대직(주·야간)으로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나 감봉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감봉처분에 해당하는지인사명령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통상시급의 저하가 문제될 수 있으나 월 임금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독자적인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감봉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일근직에서 교대직으로의 인사명령은 평소 수행하지 않던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점, 이러한 인사명령이 통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으로 행해진 점,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이 감봉처분에 해당하는지인사명령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통상시급의 저하가 문제될 수 있으나 월 임금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독자적인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감봉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일근직에서 교대직으로의 인사명령은 평소 수행하지 않던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점, 이러한 인사명령이 통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으로 행해진 점,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통상시급의 저하로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점,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현장직에 대해 인사명령을 단행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