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의 인사명령 위반’으로 그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제11조(종업원의 의무)제3호 ‘상사의 지시 이행 의무’ 또는 제4호 ‘회사의 경영방침 이행의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으로 위법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의 인사명령 위반’으로 그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제11조(종업원의 의무)제3호 ‘상사의 지시 이행 의무’ 또는 제4호 ‘회사의 경영방침 이행의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판단: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의 인사명령 위반’으로 그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제11조(종업원의 의무)제3호 ‘상사의 지시 이행 의무’ 또는 제4호 ‘회사의 경영방침 이행의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78조(징계)제1호 ‘회사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9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제81조(회의 및 결의사항)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친바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그러한 사실 또한 달리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라 판단됨.
판정 상세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의 인사명령 위반’으로 그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제11조(종업원의 의무)제3호 ‘상사의 지시 이행 의무’ 또는 제4호 ‘회사의 경영방침 이행의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78조(징계)제1호 ‘회사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9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제81조(회의 및 결의사항)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친바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그러한 사실 또한 달리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