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휴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판정 요지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휴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정당한 인사권을
판정 상세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휴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