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 불응한 채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사실들로 볼 때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 및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